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은 단순히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은 나와 별개의 존재니까 회사가 망해도 내 개인 재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이 세금이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해요. 특히 국세를 체납한 채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회사 대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지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융자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이 파산해도 그 채무는 그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게 되니까 정말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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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