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임원중임등기를 그냥 넘기다가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야 문제를 깨닫곤 해요.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을 다시 뽑더라도 등기소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중임등기라고 불러요. 임기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임기가 3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기 만료 시점 자체를 깜빡하기가 쉬워요. 등기를 오래 미루면 법인 등기부에 임원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게 남아있게 되고, 이는 나중에 대출이나 계약 진행 시 불필요한 확인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임기 만료일을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과..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행 창구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새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이나 법인 설립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서도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를 모르면 시간이 두 배, 세 배로 걸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실사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서류만 챙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과 거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은행 방..
법인 배당금 세금은 법인이 번 돈을 대표님이나 주주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갈 때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문제예요. 법인 명의로 벌어들인 이익에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그 돈을 배당으로 받으면 또 한 번 소득세를 내야 하다 보니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훌쩍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바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