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표님들이 법인 임원중임등기를 그냥 넘기다가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야 문제를 깨닫곤 해요.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을 다시 뽑더라도 등기소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중임등기라고 불러요. 임기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임기가 3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기 만료 시점 자체를 깜빡하기가 쉬워요. 등기를 오래 미루면 법인 등기부에 임원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게 남아있게 되고, 이는 나중에 대출이나 계약 진행 시 불필요한 확인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임기 만료일을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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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7.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