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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국세 체납시 대표이사 제2차 납세의무 발생

법인 국세 체납시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거나 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특히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합쳐서 50%를 넘는 경우라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갚지 못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을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나눠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세금 고지서 한 장이 회사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용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순간, 그동안 몰랐던 세법 조항 하나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체감하게 돼요. 지금부터 어떤 조건에서 이런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법인 2026. 8.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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